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구 사이의 지나친 인구 편차는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일부 자치단체들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당진·홍성군 주민들이 도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회 선거구들의 인구 편차가 심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시·군의회 선거구의 획정 기준은 인구비례 원칙, 의원의 지역 대표성, 도·농간 극심한 인구 편차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 편차의 한계는 기초의원 1명당 인구 편차 상하 60%까지”라고 밝혔다. 기초의회 의원 3명을 뽑는 곳의 전체 인구가 3만명이라면 의원 1명당 평균 인구는 1만명이어서, 의원 1명씩을 뽑는 3개 선거구의 인구는 최소 4천명에서 최대 1만6천명 사이여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경북 상주·영천·김천시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상하 60%’ 기준을 적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을 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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