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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법안 추진

등록 2009-04-02 21:21

박상천 의원이 제안 “표결전 조정 거치게”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의결한 ‘박상천 법안’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표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의장은 법률안 조정 절차 중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의원은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 절차 기한을 못 박지는 않았으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법률안 조정 절차의 종료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몸싸움을 막기 위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상정을 막는 폐단이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만 이 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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