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일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2억여원을 빼돌려 관리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 돈의 조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공금 횡령과 함께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1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지인 2~3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모두 15억여원이 여러 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청와대 경리담당 직원 1~2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쪽이 무기명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샀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등 이 돈을 세탁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현재까지는 노 전 대통령한테 건너간 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100만달러 수수 혐의는 정 전 비서관의 영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와 사위 곽상문씨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에 나섰다.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2006년 미국에 거주할 때 국내에서 송금된 돈이 있어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36)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해 박 회장이 건넨 500만달러를 운용한 과정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노씨의 외화송금 자료를 분석중이며, 노씨가 제출한 미국 은행 전자금융거래 명세에는 포함되지 않은 계좌를 찾아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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