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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복잡한 돈세탁’ 15억 주인 누굴까

등록 2009-04-20 19:18수정 2009-04-20 23:0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20일 오후 우산을 든 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집 마당을 걷고 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20일 오후 우산을 든 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집 마당을 걷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개인비자금’ 무게…노 전대통령 연관성 조사
권양숙씨가 받았다는 3억원과 섞어 보관
무기명채권·CD 등 현금화 2~3명 계좌관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15억원의 불법 자금을 관리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 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 주차장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최측근인 정아무개씨에게서 현금 1억5천만원씩이 든 가방 2개를 건네받은 뒤,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 2~3명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넣어 보관해 왔다.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3억원 수수 시점을 전후해 정 전 비서관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는 그 뒤로도 12억원의 뭉칫돈이 무기명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뀌거나, 다시 현금화되는 통로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차명계좌의 형태도 계속 바뀌었다. 무기명 채권을 다시 현금화하는 등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무기명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는 자금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되는 수단들이다.

검찰은 일단 이 1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횡령했거나 기업들한테서 받아 조성한 ‘개인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돈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이 돈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건넨 3억원과 같은 계좌들에 보관돼 있는데다, 일부 금액은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쪽 사이의 돈거래 의혹 대부분에 연루됐다는 점도 돈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 쪽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

수사팀 관계자는 12억원의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12억원의 존재를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보안 유지를 위해 개인 비리로 규정했지만, 이후에는 수사 대상과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포괄적 뇌물’의 공범으로 구속하려다 영장이 기각된 점도 고려한 듯하다.

검찰은 이미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쪽에 건넨 100만달러와 500만달러의 성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주변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퍼즐 조각들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된 12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에 대한 검찰의 새로운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12억원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자금의 사용처 등을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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