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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특수활동비’ 한달 2억…정 전비서관이 전결권

등록 2009-04-22 20:52수정 2009-04-22 23:4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22일 오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집을 방문한 뒤 김경수 비서관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가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22일 오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집을 방문한 뒤 김경수 비서관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가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특수활동비 한달 2억
정 전비서관이 전결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특수활동비’가 새삼스레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총액은 단일 항목으로는 인건비 다음으로 많다. 2007년 기준으로 비서실 전체 예산 645억원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111억원(17.3%)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한 달에 약 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이 쓰는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20%가 대통령 몫인 셈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의 지출에 전결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 돈의 지출 명세를 상세히 보고했는지는 검찰이 밝혀야 할 몫이다. 보고를 받았다면 노 전 대통령도 이 돈의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현황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현황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행사나 경조사를 직·간접적으로 챙기고, 기관방문이나 현장순시도 많다. 이때 대통령은 현금이 든 금일봉을 전달하는 일이 많은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금일봉을 챙긴다. 경리 담당 직원들은 정 전 비서관의 주문에 따라 통장에서 현금을 꺼내줄 뿐, 사용 명세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돈이 사용된 뒤에도 사용처가 남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한 한 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공개되면 세밀한 통치행위가 드러날 수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의 근거가 되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으면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한다’고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2일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조금씩 모아뒀는데, 남은 돈을 반납하면 다음해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정 전 비서관의 해명”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4%였는데, 과거 문민정부(34.5%)나 국민의 정부(26.2%)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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