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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수정안 내며 ‘공성진 삼성법’ 끼워넣어”
한나라 “원래 직권상정 예정…편법통과 시도 아니다”
한나라 “원래 직권상정 예정…편법통과 시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4월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삼성법’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을 편법 통과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놓고 여야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목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과 공성진 의원이 낸 법안 두 가지가 있다. 박종희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공성진 의원안은 은행을 자회사로 갖지 않은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삼성이 원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주는 특혜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성진 의원안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3월과 4월 직권상정 목록에 빼놓지 않고 올리며 정부·여당의 처리 의지를 뒷받침해온 법안이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박종희 의원안을 토대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에서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민주당이 몸으로 막지 않고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처리에 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법사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공성진 의원안을 박종희 의원안과 합친 게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를 안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사기”라며 문제를 삼자, 국회의장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에 대해 “잠시 상정을 보류하겠다”며 표결 처리를 뒤로 미뤘다.
다른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성진 의원안을 수정안에 슬쩍 끼워넣은 것은 국회법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안을 뺀 채 박종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다시 냈고, 이 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법안은 야당과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안이 합쳐진 것은 편법통과 시도가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종희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낼 때 공성진 의원안을 합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도 “국회의장이 당시 공성진 의원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성진 의원안 등을) 못 받겠다고 하면 그냥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끼워넣기로) 속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인 협상에서 박종희 의원안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내주면 표결에 임한다는 것이었지 공성진 의원안까지 수정안에 합치는 것을 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해외출장중인) 원혜영 원내대표도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나라당이 이번처럼 다른 법안에 민감한 쟁점법안을 합쳐 수정안을 내는 일이 또 생길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송호진 최혜정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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