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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바빠진 정치권

등록 2009-05-22 19:14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국회 제출
김세연·전현희 의원도 법안 준비
대법원이 지난 21일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존엄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당은 없지만, 존엄사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존엄사법’이다. 이 법안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2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환자를 ‘말기환자’로 정하고, 말기환자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시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언이나 의료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말기환자의 경우엔 환자의 직계친족이 환자가 이전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의사가 말기환자의 자살을 돕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보류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 쪽은 “지금까지는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도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뇌사상태에 있더라도 환자가 호흡·순환·흡수·소화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연장치료를 중단·보류할 수 없도록 해 존엄사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한정했다. 연장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결정서도 본인·담당의사·증인 2명이 함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도록 했으며, 환자의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해 가족 등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금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호스피스 및 사전의사표시에 관한 법안’(가칭)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준비해온 전 의원은 앞서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사전 의료지시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치료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호스피스 활동 강화를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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