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심 통제” 비판
앞으로 국회에서 민간단체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1일 “외부인의 무분별한 기자회견으로, 국회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외부 단체의 개별적인 입장이 혼재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 기자회견장 운영지침’을 고쳐 외부인의 기자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소개하면 민간단체도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입장을 알릴 수 있었으나,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대변인, 원내정당 대변인, 실·국장급 이상 국회 직원만 기자회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되레 민간단체의 이용을 제한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국회는 국민의 것이고, 민간단체들이 의원들과 함께 알려야 할 사안이 많다”며 “입법기관마저 민심을 통제하고 외면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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