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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민노 ‘국회안 충돌’ 검찰기소 강력 반발

등록 2009-06-17 19:52수정 2009-06-18 00:27

국회폭력사태 기소 현황
국회폭력사태 기소 현황
“날치기 원인제공 의원은 무혐의…편파수사”
국회 내 여야 충돌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야당 의원 셋과 여당 의원 한 명을 16일 기소한 데 대해, 균형감 잃은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부의 정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의회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17일 “폭력이 범죄에 가깝게 나타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문제를 국회에서 합의 기능으로 풀지 않고 사법적으로 푸는 건 자칫 의회 민주주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적 성격의 행위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건 6월 국회 등에서 야당의 반대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런 문제는 여야간 제도적 규칙 마련으로 풀 성격이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외통위 회의실 문을 의자와 책상으로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심의권 방해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지만, 외통위 회의실 문을 열라며 문고리를 해머로 내려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외통위 의원들의 명패를 파손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이 회의실 문을 막아, 국민이 위임하고 헌법이 보장한 (야당 의원들의) 입법 형성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행위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국회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날치기한 여당은 처벌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상적 법치냐”고 성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찰이 여당에 대해선 (회의장 봉쇄 등) 폭력국회 허가증을 주고, 야당에 대해선 견제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과 같다”며 “국회에 검찰제도 개혁특위를 구성하라는 명분을 검찰 스스로 제공한 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본질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회 쿠데타였다”며 “검찰은 편파적이면서도 흠집내기식의 야당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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