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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허범도 의원직 상실

등록 2009-06-23 20:02수정 2009-06-23 21:39

한나라당 허범도(59·경남 양산) 의원
한나라당 허범도(59·경남 양산) 의원
대법원, 총선때 회계책임자에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59·경남 양산)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김아무개(52)씨와 허 의원의 동생(55)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허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재적수도 295명으로 줄었다.

김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7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8일까지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1690만원을 주고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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