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3일 전자우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 메일의 작성 기간을 영장에 규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우편물을 비롯해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음성사서함 등을 압수할 경우, 구속 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압수할 전자우편 등의 작성 기간을 반드시 영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은 휴대전화 통화 명세와 달리 영장에 기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107조에 규정된 ‘우체물의 압수’ 조항을 ‘우체물 등의 압수’로 바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도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압수할 때 발신인·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전자우편을 압수할 때는 수사 종료 뒤 30일 이내에 사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이 법원 영장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전자우편 등에 대해선 지나치게 포괄적인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아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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