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초빙교수로 일해 백씨쪽 “금지조항 저촉안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2~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원장으로 일할 당시, 연봉 1억2000만원 외에 민간보험사 사외이사와 초빙교수를 겸직해 7000여만원의 별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백 후보자는 3년 동안 시정연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ㄷ민간보험사 사외이사(2002년 5월~2005년 5월)로 활동하며 연간 24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ㄷ대학 초빙교수 겸직(2003년 9월~2005년 8월)의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7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정연 직원 복무규정은 대학 출강, 타 기관의 용역·자문 등을 할 때는 원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고, 임직원 윤리규정은 외부 회의나 강연을 할 경우엔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규정만 놓고 보자면 백 후보자가 원장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정연 원장은 임원 중 유일한 상근자이고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기 때문에 직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을 혼자 지키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 쪽은 “시정연은 재단법인이라 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이 안 된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주현 최우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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