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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정국교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등록 2009-07-09 20:03

정국교(49·) 민주당 의원
정국교(49·) 민주당 의원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지난해 18대 총선 후보로 나서면서 125억원어치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국교(49·사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85석에서 84석으로 줄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잃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되찾아 승계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후순위자 의석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의 단서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방의원’에 한정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승계하려면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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