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비난해 온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2)에게 최근 정부가 ‘추방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폴러첸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비자 유효기간이 4월14일로 끝났는데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뒤 범칙금 20만원을 물리고 2주일 안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폴러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의 ‘과격한 정치 활동’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일과 한국은 3개월짜리 비자에 대해선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나, 체류 연장은 유학생이나 상사원 등 장기 체류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며 “그가 한국을 떠난 뒤 입국을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폴러첸은 지난 2001년 북한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 추방된 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집단망명을 지원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해 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취업비자 없이 서강대에서 강의를 해 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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