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입수 경위·제보자 조사…검찰 “외사부서 ‘정보유출 공무원’ 조사”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이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와 제보자 등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관세청의 한 공무원이 (박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와서 현재 관세청 사건을 다루는 외사부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의원의 의정활동은 합법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면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박 의원과 무관하게 제보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제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며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가를 검찰과 국정원이 조사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이런 못된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좌관들의 현장 조사와 비밀리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지난 13일 청문회에서 천 후보자가 금전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사업가 박아무개씨와 2004·2008년 일본으로 부부 동반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과 천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천 후보자 부인이 면세점에서 고가 명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의원은 또 천 후보자가 아들 결혼식 장소라고 말한 ‘조그만 교외’가 6성급 고급 호텔 야외였다는 것까지 밝혀내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만약 검찰 등이 박 의원이 모은 자료 출처를 조사했다면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청문회에 자료를 거의 주지 않았으면서 그나마 의원이 고생해 찾은 것까지 조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송호진 석진환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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