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나라당 홍장표(50·경기 안산상록을) 의원,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
벌금 100만원이상 형 확정…문국현, 항소심서도 징역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경기 안산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심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이날 총선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이한정(57) 전 의원에게서 당채 매입 형식으로 6억원을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60·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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