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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회의록 누락 보완 안하면 의사국장 고발”

등록 2009-08-11 20:37수정 2009-08-11 21:37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려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려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언론법 ‘회의록 논란’ 2라운드
“국회의장도 지시나 교감 있었다면 고발 검토”
사무처 “전광판 화면 기록 않는게 원칙” 주장에
민주 “어떤 이유로도 누락 안돼…국회법 위배”
민주당은 11일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당시 방송법 1차 투표 결과 등 민감한 부분이 빠진 본회의 회의록과 관련해 관련자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투쟁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처가 회의록 누락을 자발적으로 정정 보완하지 않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의사국장을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의도적 누락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다면 이들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사무처가 일부 내용을 누락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헌재의 심리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자료로 제출한 회의록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전광판에 게시된 방송법 1차 투표 결과뿐 아니라, “(방송법) 부결” “(재투표) 무효”라고 일제히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두 빠졌다며 “사실을 왜곡한 고의적 누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이날 “회의록에 의도적 누락이 없었다”는 보도자료로 맞대응했다. 사무처는 “회의록은 사회자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 음성 등 주된 발언만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장내 소란’으로 표기하는 것이 제헌국회부터 작성 관례”라고 해명했다. 의장석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비해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속기사의 관심을 끌지 못해 ‘장내소란’ 등으로 처리됐다는 뜻이다. 사무처는 또 “방송법 1차 투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건 사회자의 표결 결과 발언이 없었으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전광판 화면은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의 해명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률 의원은 “회의록 작성을 규정한 국회법 115조에 대한 사무처 해설서를 보면 회의록은 ‘회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어떤 명목과 이유로도 의사 경과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사무처의 해명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서 내용처럼 전광판에 게시된 방송법 1차 투표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 경과가 빠짐없이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1차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므로 회의록에 표결 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는 국회법 115조에 따라 당연히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숙 민주당 의사국장은 “이번 임시회의록을 보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전함’ ‘전자투표(로 한다)’처럼 발언이 아닌데도 당시 회의 진행상황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말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무처의 해명은 (회의록만 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민주당이 회의록 정정 요구서를 내면 헌재에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한 84명 소속 의원 이름으로 정정 요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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