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맷값 축소 신고’ 제기에 “관행” 해명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166.98㎡)를 살 당시 시중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는데,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돼 있다”며 “김 후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시중 실거래가보다 줄여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9년 당시 취득·등록세 계산 기준으로 보면, 매입가를 2억4000만원 축소 신고해 12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 것이다. 현재 김 후보자가 사는 이 아파트는 시중에서 16억50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1999년 12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134㎡)를 팔 때 시중 실거래가는 4억7000만원이었지만, 계약서상 매도가는 이 아파트에 1991년 분양입주할 때보다 6000만원이나 떨어진 1억6000만원으로 돼 있다”며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려고 이 역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세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쪽은 이런 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조은석 대변인은 “서빙고동 아파트는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썼으나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두 건의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국회는 17일 법사위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다.
송호진 박현철 황춘화 기자 dmz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