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부자 감세’ 비판을 받아온 법인세·소득세율의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2년간 늦춰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하를 미루면 재정 건전성이나 세입 총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작년 13%에서 올해 11%로, 내년에는 10%로 낮아지며, 대기업이 속하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작년 25%에서 올해 22%, 내년 20%로 인하되도록 돼있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26%인 세율이 올해 6~25%로 인하, 내년에는 6~24%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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