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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0일 헌재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등록 2009-09-09 20:51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뒤 다음 순서인 신학림 신문발전위원과 교대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뒤 다음 순서인 신학림 신문발전위원과 교대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재투표·대리투표 공방 다시 정치 ‘뇌관’으로
‘헌법수호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지난 7월22일 여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직후 의원직을 내던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9일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런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민주당이 방송법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10일 오전 10시 열리기 때문이다. 공개변론에선 민주당과 국회의장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쪽에선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4명, 한나라당과 같이 변론준비를 해온 국회의장단쪽에선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등 4명의 변호사가 각각 나선다.

핵심 쟁점은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 여부다. 민주당쪽 변호인단은 ‘공개변론 요지서’를 통해 “(1차) 투표 종료 선언을 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았다고 다시 투표하는 것은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행위”라며 “투표종결 선언을 하여 투표절차가 완료됐으므로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당연히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선례를 봐도 ‘표결불성립’ 선포 후 산회를 선포했지 재투표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장단쪽 변호인단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다고 착각하여 투표종료를 선언했지만, 착오였음이 밝혀져 표결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런 조처는 국회의장의 투표절차에 관한 자율권 범위에 속한 것으로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단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리투표’ 의혹도 방송법 유·무효를 놓고 다투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가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헌재에 증거자료로 냈다. 민주당쪽은 “무단으로 다른 의원의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의결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며, 청구인(민주당)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사과의 일부에 독이 스며들어 있을 경우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독사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장단쪽은 답변서에서 “(한나라당이) 일부 의원에 의한 투표방해행위를 두고, 대리투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리투표 증거가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음해라고 맞섰다.

공개변론에선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현장 검증과 추가 공개변론을 헌재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언론법 효력이 발생하는 11월1일 이전인 10월28일이 유력하지만, 재보궐 선거일(10월28일) 선고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선고일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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