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49·수원장안)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희(49·수원장안·사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수는 167석으로 줄었으며,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장안은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2007년 한 산악회 야유회에 가서 명함을 돌리고 이들에게 숙박과 식사비 등 241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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