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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일영 대법관후보자, 부인 위장전입 ‘인정’

등록 2009-09-12 16:05

박선영 의원, 85년 시댁으로 ‘거짓 진입’
“당시 사원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해명
민일영(54·사법시험 20회)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53)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의 아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은 민 후보자와 결혼하고 1년 만인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민 후보자 아버지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박 의원은 88년 강남구 도곡동 ㅎ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에 계속 주소를 뒀다. 그 사이 민 후보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ㅅ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년 뒤 같은 동 ㅁ아파트로 옮겼고, 90년 9월에야 부부가 한 주소로 등록됐다.

민 후보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아내가 <문화방송> 기자로 근무했는데,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만 새로 짓는 사원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집이 없어 사원아파트를 얻기 위해 부득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주민등록법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의 위장전입이 재개발 이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원이 주소를 뒀던 도화동은 80년대 중반 재개발이 진행돼 단칸방 세입자들에게도 ‘방한칸 입주권’을 줄 때였다. ‘방한칸 입주권’은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여러 장을 모으면 아파트 독채에 입주할 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재개발로 딱지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당시 <문화방송> 규정은 결혼한 여성들이 사원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17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귀남(58·사시 22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두 차례 부부의 주소가 달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큰아들은 1997년에는 용산구 청파동 단독주택, 2001년에는 용산구 이촌동 ㅇ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기간에 이 후보자는 현재 주소지인 이촌동 ㅅ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사청문요청안에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술을 하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화실을 얻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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