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서 926만원 추징당해
‘부당공제’ 이어 두번째 의혹
‘부당공제’ 이어 두번째 의혹
배우자 ‘부당 이중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내와 함께 2년간 종합소득세 926만원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한테서 받아 공개한 ‘최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수시고지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는 2001년도 종합소득세 160만원과 2002년도 종합소득세 651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뒤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국세청에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002년도 종합소득세 112만원을 내지 않은 최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도 2006년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매년 부동산 매출 과세표준이 8400만원에 이르는 후보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고의 누락했다가 나중에 이를 인지한 국세청 고지에 의해 추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2001년과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제특보를 지내던 시절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던 시기에 탈루 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이는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 강연료 등 기타소득과 사외이사 보수 중 일부를 미합산 신고해서 이후에 추가 납부한 것”이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일 뿐 고의적 누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있는 아내가 따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도 다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이중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최근 중복 공제 세금을 반납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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