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왼쪽 사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 민일영 : 대법관 후보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민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민 후보자의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1985년 <문화방송> 기자로 근무할 당시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가에 주소를 둔 것과 관련해 “조합주택 가입 자격이 안 돼서 (부인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 후보자는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위반)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원아파트 매도 당시) 법령을 위반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느냐”는 성 의원의 질문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민 후보자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민 후보자가 1990년 9월 부인과 함께 서울 도곡동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달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 사원아파트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민 후보자는 “근무지인 대구에서 함께 살기 위해 집을 구하던 중 갑자기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온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의 ㅅ아파트 매입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사원아파트를 매도한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민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해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법관이 사조직을 형성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며 “이를 순수한 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정확한 실체를 잘 모르고 막연히 학술연구단체로 알았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또 “대법관이 되면 우리법연구회를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미경 의원의 질문에는 “대법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법연구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