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47) 민주당 의원
‘배임수재’ 징역 1년 확정…10·28 재보선 5곳으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건설 시행사 등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종률(47)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실형이 확정된 그를 오는 26일 수감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이 학교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 두 곳에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법률자문료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탁 대가로 보인다”며 2억원 중 1억원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진천·증평·괴산·음성도 다음달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됐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아왔다”며 “2007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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