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동안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국방부 자료 근거 ‘평일 골프’ 추궁에 강력 부인
이상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부동산 투기 의혹, 아파트 매매값 허위신고, 한미연합훈련(키 리졸브)기간에 골프를 친 행적 등으로 난타당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2005년 6월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3개월된 강원도 원주시 땅을 사들였다”며 “당시 1군사령부참모장이던 후보자가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으로 인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또 “이 토지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스스로 경작을 해야 하는 땅”이라며 “후보자의 아내가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까지 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계획서를 내 농지취득증명을 발부받았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후보자는 “투기지역인 줄 몰랐으며, 전역 후 집을 짓고 살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사거나 팔면서 많게는 기준시가에 비해 1억여원이나 낮춰 신고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업자들이 보통 ‘다운계약’이 좋다고 추천한 것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도 “다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법의 적용은 2006년부터였다”며 당시의 관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평일 골프 편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3월 평일에 골프를 친 군 간부 조사결과 자료를 보니, 8군단장이던 2006년과 2007년 위수지역을 넘어가 휴가가 아닌데도 평일 골프를 쳤는데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안 의원은 “국방부 자료가 거짓이거나, 후보자가 위증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당시는 국방부 내 직속기관인 건군 60주년단장이어서 훈련과는 관계없다”고 말하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군내 최고훈련 기간인데 국방부 소속이라고 골프를 쳐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