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할 때 대리투표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방송국에 당시 본회의장을 찍은 영상이 보관돼 왔는데, 화면엔 현장 시각까지 표시돼 있다”며 “영상엔 한나라당 이아무개 의원이 재석단추를 눌렀다고 기록된 시각에 (여전히) 국회의장석 옆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 기록에는 이 의원이 당시 신문법을 투표할 때 ‘오후 3시49분57초’에 재석단추를 누른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선 이 의원이 ‘3시48분57초’에 자기 자리에서 떨어진 의장석 근처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빽빽이 둘러싸여 있다. 서로 1분이 차이 나지만, 박 의원은 실제 같은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 경우도 국회방송 화면 시각과 (재석·찬반투표를 한) 국회 로그기록 시각을 비교하니 로그기록이 1분가량 늦게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방송국 보관 화면 중 시각이 표시되지 않은 영상만 헌법재판소에 냈다”며 고의적 증거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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