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60·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애초 지난달 중순 선고 일정 논의에 들어가,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 은평을도 10·28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이외에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이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시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지난 14일 재보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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