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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라”

등록 2009-10-20 20:08수정 2009-10-20 22:48

대법원 국정감사
조두순·삼성 판결 도마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나영이(가명) 사건’, 삼성 사건 처리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개 법원 42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81%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며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신 대법관은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도 질의자료에서 “헌재 결정 전에 신 대법관의 뜻에 따라 촛불사건 피고인들을 처벌했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영이 사건’을 두고 양형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주광덕 의원은 “법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해 주는데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낮은 형량은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재벌 2·3세에 대한 주식 헐값 넘기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판결을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며“법원이 다른 법원에 삼성 관련 재판 기록을 송부하지 않는 초유의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피고인 쪽에서 영업비밀이라며 송부를 거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법원 사이에 그게 말이 되느냐. 삼성이 아니라면 가능했겠느냐”고 공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난 뒤 “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법관들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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