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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집시법 위반’ 기소·무죄율 함께 늘어

등록 2009-10-20 20:09

집시법 위반 무죄율
집시법 위반 무죄율
MB정부 들어 무죄율 폭등…“수사권 남용”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대한 무죄율 또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수는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2009년 상반기(1~7월) 341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2006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갑절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무죄율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2006년엔 2.7%(187건 중 5건) 2007년 2.6%(274건 중 7건), 2008년 3.2%(472건 중 15건), 2009년(1~7월) 4%(150건 중 6건)로 점점 늘어났다.

이런 수치는 참여정부 시절과도 여러모로 비교된다. 참여정부(2002~2007년) 때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평균 무죄율은 1.7%였다. 참여정부 때는 집시법과 관련한 무죄율이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1.7%)과 같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엔 전체 범죄 무죄율은 1.7%로 동일했으나 집시법 무죄율(3.2%)은 월등히 높았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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