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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국감 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등록 2009-10-21 19:17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간을 명시적으로 못박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간을 명시적으로 못박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민주당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혁신도시 건설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전 기관과 시기를 법에 명시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여권이) 세종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슬슬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가 균형발전·지역균형 정책의 한 축인 혁신도시 또한 사실상 무력화 단계에 와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꼭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8월 말 기준으로 157개 지방 이전 예정 기관 중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설계하는 곳은 6곳에 지나지 않는다”며 “51개 기관은 아직 이전 계획 승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래 계획대로 지금 본격 추진한다고 해도 2014년까지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혁신도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는 음성·진천에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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