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60·서울 은평을) 창조한국당 대표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내년 7월 ‘은평을’ 재보선
내년 7월 ‘은평을’ 재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겠다며 지난해 4월 이한정 전 의원한테 당채 6억원어치를 판 뒤 그 돈을 당에 입금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60·서울 은평을·사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이 지역구는 내년 7월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문 대표는 1·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유죄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물건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의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
이에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은 “피고인은 1심의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야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도 (공소장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검찰의 공소장은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을 줄 정도로)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 기재돼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별도로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 기각에는 동의하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상관없이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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