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 승인 취소”
“분양일정 지연” “단계분양” 전망 엇갈려
“분양일정 지연” “단계분양” 전망 엇갈려
위례(송파) 새도시의 군 부대 이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일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위례 새도시 건설에 따른 군 체육부대 이전에 따라 경북 문경에서 임야 11만㎡를 수용당한 농민 정아무개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애초 148만㎡ 터에 체육부대를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사업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지난 5월 협의를 완료했다. 법원은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유지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실시계획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전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사업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이번 판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등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현재의 쟁점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내년 4월 사전예약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위례 새도시의 전체적인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동호 신도시개발과장은 “법원 판결로 군사시설 이전사업 승인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새도시 조성이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다”며 ”하지만 사전 예약물량이 나오는 곳은 군부대가 아닌 골프장 쪽이어서 이곳부터 단계적으로 분양하면 새도시 전체 분양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국방부가 항소하기로 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확정 판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위례 새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 성남시에 걸쳐 조성되는데 터 안에 군부대가 있다. 위례 새도시는 애초 올 9월에 시범단지에서 첫 분양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졌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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