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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4대강본부의 ‘월권’

등록 2009-10-23 19:12수정 2009-10-23 23:24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왼쪽)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왼쪽)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자체에 준설토처리 비용 전가 법적근거 없자
국토부에 공문 보내 ‘시행령 개정’ 협조 요구
조정식 의원 관련문건 공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4대강본부)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한겨레> 10월22일치 1면)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해양부 등에서 입수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하천법 시행령 개정건의’ 문건을 보면, 4대강본부는 지난 5월20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시행령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4대강본부는 이 문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시·도 지사, 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시·도 지사 또는 수자원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28조)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대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05조)는 조항을 집어넣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겨 심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도 ‘하천공사에 따른 준설토의 적치장 마련 등은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공사를 유발시킨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4대강 사업과 연계된 하천의 준설로 적치장 농경지 성토 작업은 시·군·구에서 하천공사를 대행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정부가 법과 절차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4대강본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 지사는 현행 법령에서도 국가하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단지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러나 시장·군수의 경우 골재 야적장 처리 같은 하천사업이 가능한지는 4대강본부에 물어봐라”고 말했다. 4대강본부 관계자는 “골재 처리 문제는 시·군에게 판매권만 위탁한 것으로 하천공사 대행이 아니라서 시행령과 상관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다른 하천공사를 할 때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준설로 나오는 골재와 관련해 적치장 설치·판매·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자, 일부 지자체가 공문을 보내 난색을 표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2일 국토해양부에 낸 4대강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서 “준설토 야적장 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여 시·군 재정 형편상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준설작업과 병행해 낙동강에서 선별하지 않고 시·군 야적장 운반 뒤 별도 선별하게 되면 환경·민원·비용 추가 발생 문제로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보다 투자비용이 많아 수익성 우려로 지자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낙동강 220.87㎞(안동~고령)에서 나오는 준설토(2억1000만㎥) 처리에 150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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