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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날치기’ 첫 판단에 여야 촉각

등록 2009-10-27 19:05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쟁점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쟁점
헌재 ‘언론법 권한쟁의’ 29일 결정
야당쪽 주장 수용하면
종편사업자 선정 제동
10·28 재보궐 선거 이튿날, 여야 정치권의 표정이 또 한 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정기선고일인 29일,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야4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 7월 청구된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셋이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신문법·금융지주회사법안이 수정안임에도 이에 대한 심사보고나 제안설명, 질의토론을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방송법 재투표 행위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신문법 처리 당시 무권(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는지다.

쟁점마다 인화성이 강해, 어느 하나라도 청구인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초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하나로 묶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신문법안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결정이 나와도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위헌심판 사건에서는 위헌 정족수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지만,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의 과반인 5명이면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정치적 사건’임을 고려해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며 과거 ‘날치기 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헌재가 이번에는 확실한 결정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된 가운데 언론관련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자, 야4당은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변론과 무권투표 검증을 위한 동영상 공개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리를 진행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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