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위법이지만 유효’]
국회의장 즉각사퇴 촉구
‘절차적 위법’ 투쟁 채비
국회의장 즉각사퇴 촉구
‘절차적 위법’ 투쟁 채비
민주당은 앞으로 언론관련법 투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언론법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엔 언론관련법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헌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는 있지만, 당내에선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기 보다는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관련법 무효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할 분은 없을 것 같다. 안에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잘 뜯어보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재가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법 효력 여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지만 이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6명 중 3명은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후조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로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3명만 기각이라고 못박았을 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논의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장외투쟁론도 제기됐다.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됐다”고 공개 발언을 한 이종걸 의원은 의총 뒤 몇몇 의원들에게 “천막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앞으로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며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28 재보선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헌재의 결정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살피며 투쟁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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