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의장, 절차상 위법 책임져야”
“(언론 관련)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다.”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에 대한 결정 내용이다. 모순된 결정과는 별개로 헌재의 결정으로 언론법 논란을 해결해야 할 ‘공’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왔다.
그러나 김 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헌재 결정 이후 논평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써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침묵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30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의장이 (언론관련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또다른 측근도 “의장은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김 의장을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김형오 의장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이 김형오 의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6 대 3과, 7 대 2로 명백히 판결했기 때문에 이걸 모른 척해선 절대 안 된다”며 “절차상 위법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의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김형오 의장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직권상정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 제공자인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 뒤에 숨어 스스로의 반민주적 폭거를 가릴 생각은 말고, 지금 즉각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디어법 재처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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