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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언론법 재논의 표류…공룡여당 ‘소귀’에 소수여당 ‘경읽기’

등록 2009-11-03 19:33수정 2009-11-03 21:28

청와대·한나라당·국회의장 모두 ‘무시작전’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서도 언급조차 안해
야4당, 강경론-온건론 사이 ‘뾰족수’ 못찾아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수의 우위를 방패로, 절차의 위법성이 드러난 언론관련법 재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지난달 29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판박이 논평을 내놓은 뒤 입을 닫고 있다. 두달 전 “언론관련법이 무효로 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 발언했던 김형오 국회의장도 논평을 내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으로 위법성을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 재논의에 있다”며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법 실무제요’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 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철저히 ‘무시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헌재의 결정은 결국 미디어법 통과라는 효력은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존중하고 이제는 미래를 논할 때”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언론관련법은 화제에 오르내리지도 않는다. 헌재가 법안 처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효력은 인정한 만큼 굳이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관련법에 관해선 언급조차 않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국회 내 폭력과 불법을 청산하고 다수결과 의사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하는 비폭력·준법 다짐 결의문을 내야 한다”고 한술 더 떴다.

의석수로는 도저히 역부족인 야당은 강경론과 온건론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뾰족수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법 처리된 언론관련법에 대한 폐지 법안과 개정안을 5일 동시에 제출하겠다”며 “일단 야당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먼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한나라당은 질끈 눈감고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합편성채널이 생겨나기 때문에 불리한 여론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나온 것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라며 “하다못해 국회의장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막을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우리 힘으론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성연철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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