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 등 야 5당과 무소속 의원 105명은 6일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한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를 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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