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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입법조사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해야”

등록 2009-11-12 19:23수정 2009-11-12 23:39

국회 입법조사처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해야”
후보자 형사처벌·임명취소 등 강력한 개선책 발표
도덕성-능력 분리심사 제안도…법 개정 여부 주목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 고문 외엔 다른 기업과 기관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청문회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소득을 감춰 탈루를 했는지 등 도덕성을 검증할 주요 사실을 속였으나, 청문회 관련법에는 후보자의 ‘허위진술’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아닌 청문회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한겨레> 10월10일치 1면 참조)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형사처벌하거나 임명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한 훼손이 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형사적, 비형사적으로 제재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해 후보자 진술에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허위진술을 고의로 하면 ‘형사적 제재’를 하되, 후보자가 묵비권을 행사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명백히 속일 의도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임명권자에게 임명 취소를 건의하고 후보자가 공직에 임명됐다 하더라도 자격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비형사적 제재’ 규정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현재 청문회가 정책능력보다는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도덕성을 주로 따지는 1차 서면심사와 업무능력을 알아보는 2차 청문회 대면심사로 나누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낼 때 신상 평가와 정책성향 자료, 공직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넘겨 국회가 예비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청문위원들의 후보자 검증 기간 등을 포함한 20일의 청문 기간이 짧다면서 기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가 많은 만큼, 비공개 열람 제도를 만들어 자료를 내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현출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인사청문 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행정부 견제권이므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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