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계좌 추적’ 위헌 논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 이재오)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영장 없는 계좌추적 등 사실상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고위 공직자의 부패 조사를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권익위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와 유사한데다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위헌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보면, 부패사건이 접수되면 피신고인과 참고인, 관련 공직자 등을 소환해 ‘대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또 공직자의 비리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기관에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 대상자와 그의 소속 기관에 병역 및 출입국 기록, 부동산 거래·납세 현황과 재산 등록, 징계 등의 자료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원 등에선 “권익위가 사실상 공무원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어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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