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창조한국당 토론회
“민간부문으로 번져” 비판
“민간부문으로 번져” 비판
정부가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신종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 어디까지 후퇴하나’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노사 합의사항 무효화→노사관계 부정→노조파업→불법탄압 규정→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한 곳이 12곳에 이른다. 2월 한국노동연구원, 5월 서울시 상용직 노조, 해양수산개발원, 6월 직업능력개발원, 7월 예금보험공사, 11월 한국철도공사, 5개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권 변호사는 “단체협약 일방 해지는 노사 교섭의 결과물을 일거에 무효화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발전노조와 한국노동연구원, 철도노조의 파업이 모두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교조 각 지역지부와 공공노조 환경관리공단지부, 금속노조 동명모트롤 지회, 금속노조 포항지부 디케이씨(DKC)지회,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 삼화, 덕산분회 등의 사업장에서도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있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적이고 공세적인 단협 해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협 해지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으로도 급속히 전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자본의 공격적 단협 해지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비한 사전 정비작업의 성격이 짙다”며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켜 비타협적인 노조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 갱신 문제이고, 90여 차례 이상의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가 시작됐으므로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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