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나라 노동조합법 발의]
“노사·노노간 이해관계 조율 실패”
‘환노위 단일안’ 때까진 상정 유보
“노사·노노간 이해관계 조율 실패”
‘환노위 단일안’ 때까진 상정 유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노동문제 쟁점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환노위 상정을 끝까지 막아냈던 그는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상정을 유보한 채 ‘다자협의체’를 통한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또 한번 급제동을 건 것이다.
그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4일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이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내년 7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합의를 발표했으나 노사간, 노노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 것”이라며 “여야의 복수 법안을 다자협의체를 통해 환노위 단일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민주노총 등이 배제된 채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어느 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 상정을 하려 한다면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며 단일안이 나올 때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자협의체는 한나라당·민주당 환노위 간사,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이 보장한 원칙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위원장의 소신이 ‘다자협의’ 이전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을 피하고,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해 ‘자기 장사’를 한다는 식의 불필요한 논란도 잠재우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다른 환노위 위원은 “복수노조 즉각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이란 민주당 당론과 추 위원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추 위원장이 ‘다자협의’를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상정을 막고 나섬에 따라, 민주노총이 배제된 노사정 합의안을 밀어붙이려던 한나라당의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뒤 “추 위원장의 제안은 노사정 3자 합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개인 사유가 아닌 만큼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6월 비정규직법 협상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사회권까지 뺏겠다는 압박을 받았으나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 합의가 없으면 상정할 수 없다”며 버텼다. 당시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시기 조율을 통한 여당과의 절충론을 제기했으나, 추 위원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법의 정상 시행을 지켜내 정부·여당의 ‘100만 해고 대란설’의 허구를 밝혀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추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향후 노동운동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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