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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명숙 “국가·조선일보 10억 배상하라”

등록 2009-12-11 21:25수정 2009-12-11 23:24

검찰 14일 소환 통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쪽이 9일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박주선(민주당)·권영길(민주노동당)·조승수(진보신당)·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립준비위원장,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10명 명의로 검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또 한 전 총리는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이를 보도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해당 취재기자 2명에게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불법 수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공작정치와 불법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 공관은 개인 사가가 아니라서 경호원만 해도 10여명이 있는 곳인데 세상에 어떻게 총리 공관에 와서 돈을 주느냐”고 반문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 전 총리 지키기는 개인 한명숙 지키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독재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9시에 검찰에 나와달라고 변호인단에게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환통보를 받은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검찰에 나갈 생각이 없다”며 기존의 태도를 지켰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 전 총리가 출석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법 절차를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5만달러의 성격을 ‘인사청탁의 대가’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한테서 ‘2006년 말 당시 여당 핵심 인사 ㅈ씨의 측근한테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ㅈ씨가 측근한테 이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주현 석진환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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