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파업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배소송·가압류 적극추진
구체 기준없이 ‘과잉수사·과도한 압수수색 개선’ 보고
파업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배소송·가압류 적극추진
구체 기준없이 ‘과잉수사·과도한 압수수색 개선’ 보고
법무부는 내년에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위문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2010년 업무와 관련해 “폭력 수반 행위는 물론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에 ‘무관용’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지난해 보고의 반복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파업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0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대검찰청 공안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공안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및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한다”며, 파업으로 인한 공공부문 손해 발생 때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주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유기징역형 상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올리고,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등 강화된 아동 성폭력범죄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또 강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살인·강도·방화·강간·추행 등 11개 강력범죄자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채취해 자료화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은 수사 단계에서 얼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도 살인·강도·방화 등 ‘3개 고위험 강력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별건 과잉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도 개선 과제로 보고 내용에 포함했다. 하지만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기준이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뒤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불만이라든지, 국민 여론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영장항고제, 참고인 구인제, 사법방해죄 등 검찰의 숙원 과제들도 사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들 제도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검찰권 남용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맞닥뜨린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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