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쪽 “검찰, 곽씨와 구속집행정지 거래 의혹”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서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속된 곽영욱씨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 물증을 제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재판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라며 “아직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허위로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곽영욱씨가 석탄공사 사장 응모에서 탈락한 이후 한명숙 전 총리가 곽씨에게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화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검사가 전화통화 기록을 제출해서 증거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검찰이 공소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구속된 곽영욱씨의 허위진술 하나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곽씨에게 구속집행정지를 해주기로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69) 전 사장은 이날 심장계 질환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의 심리로 이날 열린 곽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쪽은 “구치소 수감중 새벽에 발작을 일으켜 외부 의료진이 두번 구치소에 왔으며 두번 외부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며 “주치의가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고 치료를 결정해야 해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검찰이 기소 때까지 곽씨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뒤 사건을 기소하고 나면 곽씨의 구속집행이 정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며 “검찰과 곽씨 사이에 기소 뒤 집행정지해 주겠다는 모종의 협상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토론회와 서명, 청원운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이 지나치게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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