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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등록 2009-12-24 18:47

박연차에 불법자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4일 박연차(64·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53)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상급심에서도 이런 형량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착각에 의해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허위 진술을 해 얻을 이익도 없고, 평소 씀씀이와 행실로 봐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차명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통화 내역을 보면,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고 후원 명의자가 아닌 박 전 회장의 측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후원 내역을 몰랐다고 하는 박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행사에 참가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건넸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 의원이 통상적 거마비 수준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벌금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 참석해 박 전 회장한테서 2만달러를 받고, 며칠 뒤 차명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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