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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조법 절충시한 D-2…접점없는 타임오프제

등록 2009-12-25 20:34수정 2009-12-25 22:42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안 3건과 위원장 중재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안 3건과 위원장 중재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사·정 ‘8인 연석회의’ 두 차례에도 이견 여전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 단일화는 타협 가능성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중 일부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가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절충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 앞당길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지난 22일 여야 정치권과 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민주노총 등 노사정 주체들이 모인 ‘8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했다. ‘연석회의’는 26일 최종 회의를 남겨뒀지만 각 주체가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는 ‘타임오프제’를 비롯해 쟁점별 의견차가 커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은 여야 환노위 간사와 추미애 환노위원장 등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마지막 ‘연석회의’에서 위원장 중재안을 공개한 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낸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안 3건과 중재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28일까지 노조법 개정 단일안을 처리하자고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상태다.

우선 지난 4일 노동부·경총·한국노총 등이 마련한 ‘3자 합의안’에서 발표된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는 유예기간을 1년 안팎으로 줄이는 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노사정 모두 복수노조는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즉각 허용이지만, 2년6개월 유예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절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도 “유예기간을 좀더 당기자는 주장도 있으니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의무화(한나라당·노동부·경총)와 동일 직장 내 소수노조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자율교섭(민주당·민노당·민노총)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 있는 ‘교섭창구’ 문제도 타협점으로 모일 듯한 분위기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교섭창구는 잘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사 자율로 교섭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자율 교섭이 잘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과반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나머지 노조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임자 임금지급’ 평행선 가장 맞서는 쟁점은 ‘타임오프제’ 등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다.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통상적 노조활동’의 경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일부만 임금을 주자는 한나라당 안에 경총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여권과 재계 사이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재계는 ‘통상적’이란 말이 모호해 전임자 유급 인정을 놓고 노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전임자 임금의 경우 한나라당 안 그대로 갈 생각”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닫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은 ‘타임오프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재윤 간사는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범위를 놓고 노사가 협의하다 보면 노조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거나, 유급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 심의기구에서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송호진 김지은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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