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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법원도 ‘한통속’

등록 2009-12-29 20:26

검찰, 이건희 조사 손놓다 ‘대리인’들만 기소 시늉
법원은 ‘유죄’ 추가하면서도 형량은 ‘원심’ 그대로
법무부조차 “국익…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냐”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은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 전 회장 등 33명을 고발한 뒤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9년 넘게 이어졌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SDS) 사건은 재벌 체제의 부조리를 뚜렷이 드러내는 동시에, 사법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검찰과 법원은 기묘한 형식 논리를 개발하며 ‘유전무죄’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조사를 마냥 미룬 채 허송세월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03년 12월 ‘대리인’ 격인 에버랜드의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에스디에스(SDS) 사건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섯 차례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삼성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2007년 10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까지 이어지자 조준웅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특검 또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이라는 핵심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에 대한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쳤다.

삼성 사건은 법원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원은 “전환사채 등의 헐값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식의 가치 하락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거운 처벌을 피해갔다. 결론을 미루던 대법원은 지난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은 무죄,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에스디에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이에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 형량 그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거듭 선고하고 말았다.

결국 이번 특사는 이 전 회장 봐주기 시리즈의 완결판인 셈이다. 이번 사면의 주무인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난 여론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냐는 식으로,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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