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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취업후 학자금 상환’ 1학기 시행

등록 2010-01-13 22:31수정 2010-01-14 02:17

여야, 교과위서 합의 18일께 국회 본회의 최종처리
‘등록금 상한제’ 도입…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유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안들이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이 제도가 전국 대학교에서 적용될 길이 열렸다. 또 적정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생기며 이 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동시 실시를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한 법안들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오는 18일께 이들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위한 대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라 사라질 운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무상장학금은 유지됐다. 또 국채 발행으로 학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와 국채금리의 차액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대신, 정부가 장학재단에 매년 10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교직원, 관련 전문가, 학생 등으로 이뤄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와 평균가계소득, 정부의 고등교육(대학교) 지원계획 등을 참작하여 정한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적정 등록금을 정하게 된다.

또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했다. 대신 교과위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대학 재정의 부담도 덜기 위해 정부가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대학교) 지원비율을 늘리기 위한 10개년 기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배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여당의 반대로 ‘1.5배’가 된 것은 아쉽지만, 야당이 줄곧 요구한 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등록금 상한제가 보완돼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데다, 정부가 없애려고 한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이 복원된 것 등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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